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2016.5.29, 2022.4.26>
부칙 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6조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