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주민투표권)
  •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2.12, 2016.5.29, 2022.4.26>
    부칙 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6조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