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부칙 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3.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