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법률 제18849호, 2022.04.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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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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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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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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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민투표사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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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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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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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2장 주민투표의대상및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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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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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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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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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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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서명요청활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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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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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민투표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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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민투표의 투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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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민투표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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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민투표실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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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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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투표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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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투표ㆍ개표절차 등】
제3장 주민투표에관한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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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투표운동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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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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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투표운동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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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법한 투표운동에 대한 중지ㆍ경고 등】
제4장 주민투표의효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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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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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주민투표소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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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투표 및 투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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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주민투표경비】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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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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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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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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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적용시기: 2022-10-27
부칙 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
제1호
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
제5항
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 부칙
제1조
제1호
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
제6항
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3. 부칙
제1조
제1호
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0조
제1항
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2022.4.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를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2
"로 한다.
가. 예산 편성ㆍ의결 및 집행
나. 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부칙 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를 "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제3호
및
제3호의2
"로 한다.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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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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