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2022.4.26>
    부칙 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6조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 1. 삭제 <2009.2.12>
  • 2. 삭제 <2009.2.12>
  • ③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2.12, 2016.5.29>
  •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5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공표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7일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정한 서명인 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부칙 6조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칙 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3.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6조 (주민투표권자 및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연령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3. 이 법 시행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4.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
    부칙 7조 (주민투표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한 경우

    2.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9조제6항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

    3.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