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교육부령 제00265호, 2022.04.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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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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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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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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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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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무와 회계운영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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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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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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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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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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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출납폐쇄기간】
제2장 예산과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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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세입 세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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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예산총계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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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예산편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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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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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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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예산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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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예산과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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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예산편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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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준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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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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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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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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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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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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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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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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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예산과 결산의 제출 등】
제3장 회계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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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입기관과 지출명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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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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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유치원 회계기관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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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회계의 방법】
제2절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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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입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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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입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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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지난 연도 수입과 반납금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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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과오납의 반환】
제3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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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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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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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출의 특례】
제4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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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계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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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약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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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계약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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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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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직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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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검사조서의 작성】
제5절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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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감사】
제4장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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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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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산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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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기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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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증자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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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소유권의 이전】
제5장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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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물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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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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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물품의 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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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물품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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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불용품의 처리】
제6장 장부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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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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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학교에 비치할 장부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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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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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3【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재무ㆍ회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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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각종서식】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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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채무보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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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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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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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사무의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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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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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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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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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ㆍ
제33조
및
제51조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ㆍ공공단체이외의 법인(이하 "법인"이라 총칭한다)과 이들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 및 사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총칭한다)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7.2.6, 200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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