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42호, 2022.05.0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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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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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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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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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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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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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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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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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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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제2장 보훈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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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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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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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재해부상군경의 상이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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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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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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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훈보상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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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보훈보상대상자 부모의 보상금 분할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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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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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ㆍ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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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융정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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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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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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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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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양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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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상이부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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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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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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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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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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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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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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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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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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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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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제3장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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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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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취학비율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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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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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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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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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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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취학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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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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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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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ㆍ지급액, 지원 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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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제4장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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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취업지원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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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제조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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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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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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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취업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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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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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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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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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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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업체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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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보훈특별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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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취업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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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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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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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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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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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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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장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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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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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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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add
제63조 【진료 비용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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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약제비용의 부담】
add
제64조의 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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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보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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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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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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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6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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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대부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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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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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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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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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add
제73조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add
제74조 【감정원의 임명 등】
add
제75조 【담보재산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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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채무의 인수】
add
제77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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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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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대부의 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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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납입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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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주택의 우선 공급】
제7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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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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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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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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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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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품위손상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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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보상 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add
제86조 【보훈보상대상자증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증 등의 발급】
add
제8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add
제88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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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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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포상금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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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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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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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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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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