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120호, 2022.04.1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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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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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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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미완성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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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제1절 자동차등록번호판의부착ㆍ봉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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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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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봉인의 위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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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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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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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번호판의 규격 등】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지정등<개정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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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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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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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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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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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등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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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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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구역의 조정】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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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차대번호등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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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표기부호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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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지정표기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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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차대번호등의 표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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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표기를 지우는 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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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표기시행결과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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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표기시행자변경사항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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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표기비용】
제4장 자동차처리명령등<개정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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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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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운행정지에 관한 동의ㆍ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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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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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의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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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자동차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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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방치자동차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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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 기간】
제5장 자동차의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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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시운행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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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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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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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등록을 받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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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운행정지 중인 자동차의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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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임시운행허가번호판등의 반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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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제6장 자동차의자기인증등<개정2003.1.2> 제1절 자동차의자기인증및제작자등등록등<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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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캠핑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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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사고기록장치의 장착 안내 및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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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기인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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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작자등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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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록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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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
제2절 기술검토및안전검사<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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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성능시험대행자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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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술검토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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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검사의 종류 및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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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안전검사의 직접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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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검사시설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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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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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자기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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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소량생산 자동차의 생산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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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소량생산 자동차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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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5【소량생산 자동차의 자기인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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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기인증적합조사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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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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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자기인증의 면제 신청】
제6장 의2자동차부품의자기인증등<신설2011.12.15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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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부품자기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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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부품제작자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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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6【등록증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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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7【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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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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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9【부품자기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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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0【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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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1【대체부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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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2【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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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3【대체부품 인증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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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4【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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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5【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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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제7장 제작결함의시정및성능시험<신설2003.1.2> 제1절 제작결함의시정등<신설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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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작결함 등의 공개 및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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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경제적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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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3【제작결함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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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4【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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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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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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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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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결함 사실 등의 재공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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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작결함정보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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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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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보상금액의 산정기준】
add
제45조의 3【보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add
제45조의 4【자동차 사고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2절 성능시험<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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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성능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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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성능시험의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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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성능시험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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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성능시험대행자의 지정 기준 등】
add
제49조의 2【사후관리 시설 및 기술인력】
add
제49조의 3【무상수리기간 및 부품의 공급기간 등】
add
제49조의 4【기술지도ㆍ교육의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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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5【정비 장비ㆍ자료의 종류 및 제공방법】
add
제49조의 6【무상 제공 자료의 종류 등】
add
제49조의 7【무상수리계획의 통지 등】
제3절 자동차또는자동차부품의자료제공및유지<개정2003.1.2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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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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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자료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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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료의 제출】
제4절 자동차의안전도평가<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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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자동차안전도평가 연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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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자동차안전도평가의 시행 등】
제8장 자동차의튜닝등<개정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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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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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작자등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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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3【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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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
add
제56조의 2【튜닝용 부품의 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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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해체금지대상 자동차장치】
제8장 의2저속전기자동차에대한특례<신설2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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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저속전기자동차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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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운행구역의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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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4【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허가】
add
제57조의 5【주민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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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6【운행구역의 고시 등】
제8장 의3내압용기의안전관리<신설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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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7【내압용기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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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8【내압용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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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9【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add
제57조의 10【내압용기검사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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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11【내압용기장착검사】
add
제57조의 12【내압용기장착검사 기준】
add
제57조의 13【내압용기재검사】
add
제57조의 14【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add
제57조의 15【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 등】
add
제57조의 16【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add
제57조의 17【내압용기의 자료제공 등】
제9장 자동차의점검및정비등 제1절 점검및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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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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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add
제59조의 2
add
제60조
add
제61조
add
제62조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2절 점검및정비명령등
add
제63조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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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add
제63조의 3【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 이행기간의 연장】
add
제64조 【운행정지명령】
add
제64조의 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제3절 삭제<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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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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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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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10장 기계ㆍ기구의관리 제1절 기계ㆍ기구의정밀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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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정밀도검사의 대상ㆍ기준등】
add
제69조 【정밀도검사의 신청등】
제2절 삭제<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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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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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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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제11장 자동차의검사및검사대행자의지정등 제1절 자동차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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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자동차의 검사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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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검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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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검사유효기간의 연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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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신규검사의 신청】
add
제77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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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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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튜닝검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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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임시검사의 신청】
add
제79조의 2【수리검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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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검사의 실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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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자동차기능종합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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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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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재검사】
제2절 자동차검사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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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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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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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자동차검사소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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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제3절 지정정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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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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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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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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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지정정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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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제4절 기술인력의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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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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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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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기술인력의 해임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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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기술인력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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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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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3【전문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제12장 택시미터의검정등 제1절 택시미터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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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택시미터의 종류 및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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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검정의 종류 및 범위 등】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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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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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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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검정기관의 폐지신고】
제12장 의2자동차의교환또는환불등<신설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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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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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3【하자재발 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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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신청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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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5【사실조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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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6【환불 기준 등】
제13장 이륜자동차의관리 제1절 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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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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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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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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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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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양도인의 소유권이전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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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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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사용폐지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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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사용신고를 위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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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차대번호등의 표기 등】
제2절 이륜자동차의자기인증등<개정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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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이륜자동차의 제원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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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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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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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3【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제3절 이륜자동차의튜닝등<개정2014.12.31>
add
제107조 【이륜자동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add
제108조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 신청 등】
add
제109조 【이륜자동차의 정비명령】
add
제110조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명령】
제14장 자동차관리사업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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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등록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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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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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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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add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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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사업의 개선명령대상등】
add
제116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add
제117조 【검사 및 단속 주기 등】
add
제117조의 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제2절 자동차매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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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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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add
제120조 【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등】
add
제121조 【매매자동차의 관리】
add
제122조 【매매알선수수료등】
add
제123조 【매매사원증의 관리등】
add
제123조의 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제3절 자동차경매장
add
제124조 【자동차경매장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add
제125조
add
제126조 【경매장개설승인】
add
제127조 【변경승인등】
add
제128조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ㆍ검사등】
add
제129조 【경매보증금등】
add
제130조 【경매장에 관한 준용규정】
제4절 자동차정비업
add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
add
제132조 【정비업의 제외사항】
add
제133조 【표준정비시간의 공개방법 등】
add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add
제135조 【정비책임자의 선임등】
add
제136조 【정비책임자의 직무등】
add
제137조 【정비요금 등】
제5절 자동차해체재활용업<개정2010.2.18>
add
제138조 【해체재활용대상자동차장치】
add
제139조
add
제140조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add
제141조 【폐차요청등】
add
제142조 【폐차금지등】
add
제143조 【폐차인수증명서등】
add
제144조 【폐차수수료등】
제6절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신설2018.11.23>
add
제144조의 2【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등록】
add
제144조의 3【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변경등록】
add
제144조의 4【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의 제공범위 등】
add
제144조의 5【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 보관】
제15장 사업자단체의설립등
add
제145조 【사업자단체의 설립구분】
add
제146조 【설립인가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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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정관】
add
제148조 【지도ㆍ감독】
add
제149조 【연합회의 설립 및 지도ㆍ감독등】
add
제149조의 2【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6장 전산정보처리조직
add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add
제150조의 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add
제151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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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자료의 입력】
add
제153조 【전산자료의 이용신청등】
add
제153조의 2【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신청 등】
add
제154조 【전산처리통계의 공표등】
add
제154조의 2【주행거리계 고장확인 신청 등】
제17장 보칙
add
제155조 【출입공무원의 증표】
add
제155조의 2【과징금 부과 기준】
add
제156조 【수수료액】
add
제157조 【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add
제157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18장 통고처분<신설2001.6.30>
add
제158조 【범칙자적발보고서의 작성】
add
제159조 【범칙금납부통고서의 서식등】
add
제160조 【범칙금의 납부등】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16>
자료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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