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00호, 2021.08.1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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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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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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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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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2장 농어업경영정보의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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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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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등록정보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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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정보의 수정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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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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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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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어업경영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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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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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금 지원 등의 제한】
제3장 후계농어업인력의양성과경영규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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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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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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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4장 삭제<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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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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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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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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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5장 농어업법인의설립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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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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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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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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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합병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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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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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부동산업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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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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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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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해산명령】
제6장 농어업경영혁신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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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업경영체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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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농어업교육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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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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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기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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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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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선도적 농어업경영모델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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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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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제6장 의2공동농업경영활성화<신설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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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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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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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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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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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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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2021.8.17>
적용시기: 2021-08-17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
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
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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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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