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636호, 2022.05.0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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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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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등록대상 농업경영정보 및 어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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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료의 제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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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록정보의 조사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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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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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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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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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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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합법인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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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조합법인의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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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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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합법인의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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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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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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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준조합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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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생산자단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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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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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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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농어업인 등이 아닌 자의 출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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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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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관례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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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시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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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대상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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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실태조사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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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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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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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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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위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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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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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6【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및 변경등록 대상 농업경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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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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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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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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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
제2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0.8.26>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
제2항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제6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
3.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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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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