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조합법인의 사업범위)
  • ①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 3. 농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 4. 농작업의 대행
  •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② 영어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6, 2020.8.26>
    부칙 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같은시행령 제20조의5제1항제6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1. 어업ㆍ양식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2. 어업ㆍ양식업과 관련된 공동시설의 설치ㆍ운영
  • 3. 수산물의 공동 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 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 5. 그 밖에 영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