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8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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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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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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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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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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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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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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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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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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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서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등<개정2020.5.26> 제1절 남녀의평등한기회보장및대우<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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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모집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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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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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금 외의 금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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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교육ㆍ배치 및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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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내성희롱의금지및예방<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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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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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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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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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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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직업능력개발및고용촉진<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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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직업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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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업능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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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성 고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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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고용개선조치<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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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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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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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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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6【시행계획 등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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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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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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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3장 모성보호<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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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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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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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난임치료휴가】
제3장 의2일ㆍ가정의양립지원<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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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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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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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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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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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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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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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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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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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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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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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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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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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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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예방과해결<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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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상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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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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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분쟁의 자율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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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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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사ㆍ심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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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정ㆍ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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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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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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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시정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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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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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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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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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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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입증책임】
제5장 보칙<개정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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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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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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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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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add
제34조 【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add
제35조 【경비보조】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36조의 2【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07.12.21>
add
제37조 【벌칙】
add
제38조 【양벌규정】
add
제3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①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자는 그 이행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이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라 한다)에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의 기재 사항, 제출 시기 및 제출 절차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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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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