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법률 제18179호,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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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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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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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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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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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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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사건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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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노동위원회의 지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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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 등】
제2장 조직<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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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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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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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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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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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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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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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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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위원의 행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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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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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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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무처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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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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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조사관】
제3장 회의<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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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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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단독심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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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행정심판법」 등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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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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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주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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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화해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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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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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의결 결과의 송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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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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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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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회의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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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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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장 권한<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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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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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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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add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add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add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제5장 보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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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밀엄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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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개정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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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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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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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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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의2(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2021.1.5, 2021.5.18>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근로기준법」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판정ㆍ결정ㆍ의결ㆍ승인ㆍ인정 또는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업무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調停)ㆍ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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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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