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50호, 2022.05.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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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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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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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행정의 적극적 추진】
제2장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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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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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허가의제 관련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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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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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법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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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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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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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접강제의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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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접강제 또는 즉시강제 집행책임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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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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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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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처분의 재심사 신청 방법 등】
제3장 행정의입법활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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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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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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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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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입법영향분석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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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행정의 입법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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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서식】
인쇄
보관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
제2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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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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