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 2. 위반행위자의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