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법률 제18192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add
제4조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add
제5조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add
제6조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add
제7조 【위원의 질의등】
add
제8조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add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add
제10조 【경과보고서】
add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등】
add
제11조의 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add
제12조 【자료제출요구】
add
제13조 【검증】
add
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add
제15조 【공직후보자등의 보호】
add
제15조의 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add
제16조 【답변등의 거부】
add
제17조 【제척과 회피】
add
제18조 【주의의무】
add
제19조 【준용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