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법률 제18192호, 2021.05.1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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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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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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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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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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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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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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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질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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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증인등의 출석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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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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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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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위원장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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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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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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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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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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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직후보자등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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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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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답변등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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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척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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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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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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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①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65조의2
제3항
에 따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은
국회법
제65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03.2.4, 2010.5.28>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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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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