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32656호, 2022.05.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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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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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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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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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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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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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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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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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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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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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직관리지침의 통보와 직제등의 제정 또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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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직제시행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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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직제 등의 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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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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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직제 등의 개정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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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활용 등】
제2장 조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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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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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좌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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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조정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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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보조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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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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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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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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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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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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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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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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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부속기관과 그 하부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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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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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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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3장 정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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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정원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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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복수직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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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관별 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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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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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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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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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정원의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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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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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정원의 운영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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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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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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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유동정원 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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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긴급현안 대응을 위한 정원 운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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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기인력운영계획의 수립】
제4장 조직및정원에대한평가등<신설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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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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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직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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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원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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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
인사혁신처장은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라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현원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재배치하거나 초과현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2005.2.2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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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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