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법률 제18529호, 2021.11.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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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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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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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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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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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의회】
제2장 재해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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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해보험의 종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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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험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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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상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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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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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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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료율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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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험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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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사고예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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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손해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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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손해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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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손해평가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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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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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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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손해평가사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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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보험금수급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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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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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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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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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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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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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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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험업법」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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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재정지원】
제3장 재보험사업및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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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재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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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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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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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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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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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4장 보험사업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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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농어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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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통계의 수집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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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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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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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보험가입촉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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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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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청문】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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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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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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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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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재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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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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