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78호,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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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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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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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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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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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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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위원의 지명철회ㆍ해임 및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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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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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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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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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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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출연계획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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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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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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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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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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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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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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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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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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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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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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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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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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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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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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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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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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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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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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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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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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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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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계정의 수입 및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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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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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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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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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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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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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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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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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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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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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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