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법률 제18552호, 2021.12.0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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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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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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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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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제2장 골재의조사및수급계획<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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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골재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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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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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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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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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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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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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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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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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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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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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제3장 골재채취업의등록<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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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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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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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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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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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골재채취업의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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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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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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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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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지도ㆍ감독】
제4장 골재의채취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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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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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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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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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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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골재의 품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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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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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채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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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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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골재채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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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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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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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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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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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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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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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골재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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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원상복구 명령 등】
제5장 골재의수급안정조치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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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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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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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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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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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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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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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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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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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6장 골재협회<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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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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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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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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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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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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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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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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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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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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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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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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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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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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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수수료】
제8장 벌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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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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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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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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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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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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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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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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