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9>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