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 제8조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