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법률 제18573호, 2021.12.0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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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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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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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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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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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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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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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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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2장 은행업의인가등<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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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은행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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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최저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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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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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청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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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예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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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가 등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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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3장 은행주식의보유한도등<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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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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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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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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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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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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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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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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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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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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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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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장 지배구조<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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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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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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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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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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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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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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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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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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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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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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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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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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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제5장 은행업무<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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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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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부수업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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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겸영업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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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이해상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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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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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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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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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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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당좌예금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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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금융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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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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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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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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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사채등의 등록】
제6장 건전경영의유지<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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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전경영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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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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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금융사고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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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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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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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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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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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5【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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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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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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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금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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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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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이익준비금의 적립】
add
제41조 【재무제표의 공고 등】
add
제42조 【재무상태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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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료 공개의 거부】
add
제43조의 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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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경영공시】
제7장 감독ㆍ검사<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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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은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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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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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정관변경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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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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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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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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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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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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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약관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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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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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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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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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은행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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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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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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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제8장 합병ㆍ폐업ㆍ해산<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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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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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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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9장 외국은행의국내지점<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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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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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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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인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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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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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add
제63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10장 보칙<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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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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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권한의 위탁】
add
제65조의 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11장 과징금등의부과및징수<개정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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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과징금】
add
제65조의 4【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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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5【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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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6【이의신청】
add
제65조의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65조의 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add
제65조의 9【이행강제금】
add
제65조의 10【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65조의 11【결손처분】
add
제66조 【벌칙】
add
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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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add
제68조의 2【양벌규정】
add
제6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은행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6항
및
「상법」
제466조
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신용공여를 조기 회수하도록 요구하는 등 은행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의2.
제3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3.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
제3항
을 위반하게 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4.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
제7항
을 위반하게 하여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3의5. 은행으로 하여금
제35조의2
제8항
을 위반하게 하여 대주주에게 자산의 무상양도ㆍ매매ㆍ교환 및 신용공여를 하게 하는 행위
3의6.
제35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대주주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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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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