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8568호, 2021.12.07.)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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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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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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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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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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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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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운임 및 요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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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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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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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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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5【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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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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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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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운송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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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송사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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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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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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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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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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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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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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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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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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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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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업무개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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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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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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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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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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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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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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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자동차 사용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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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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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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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제3장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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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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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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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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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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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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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준용 규정】
제4장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및화물정보망<개정201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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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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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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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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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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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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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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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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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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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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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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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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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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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
제6장 경영의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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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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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경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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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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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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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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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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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경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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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경영자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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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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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보조금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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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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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영차고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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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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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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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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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4【인ㆍ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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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5【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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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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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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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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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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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4【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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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5【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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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 6【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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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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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회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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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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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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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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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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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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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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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6【공제조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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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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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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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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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0【재무건전성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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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1【감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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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12【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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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분쟁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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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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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감독】
제8장 자가용화물자동차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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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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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유상운송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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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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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차량충당조건】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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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압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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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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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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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신고포상금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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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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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자료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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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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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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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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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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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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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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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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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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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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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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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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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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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인쇄
보관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
(
「보험업법」
제193조
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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