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조(감독)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 및 연합회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 및 연합회에 대하여 업무(제49조 제50조에 따른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상황이나 회계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를 비롯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8, 2021.12.7>
  •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 2.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ㆍ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