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88호, 2022.06.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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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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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준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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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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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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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연금의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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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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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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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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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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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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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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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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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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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의 신청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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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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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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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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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채권유동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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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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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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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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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택저당증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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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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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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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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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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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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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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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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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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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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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용보증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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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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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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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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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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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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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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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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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9【주택연금전용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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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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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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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사의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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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이익금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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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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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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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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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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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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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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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서류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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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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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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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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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add
제38조 【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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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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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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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8호
라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
3.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에 따른 거주자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4.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에 따른 비거주자(외국정부를 포함한다)에게 고용되어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의 총재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5.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국내에 있는 사무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
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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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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