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법률 제18549호, 2021.12.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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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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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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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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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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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의 책무】
제2장 기본계획및시행계획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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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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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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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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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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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성경제활동백서】
제3장 여성의경제활동촉진및경력단절예방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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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일자리창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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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구인ㆍ구직 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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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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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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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일경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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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제4장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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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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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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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정취소】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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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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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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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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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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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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