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21.12.7>
⑥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회의록의 작성ㆍ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