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법률 제18561호, 2021.12.0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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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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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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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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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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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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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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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거정책에 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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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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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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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주택의 건설ㆍ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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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임대주택의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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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동주택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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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거정책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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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거환경의 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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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거비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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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주거약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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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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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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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도주거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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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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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주거복지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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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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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주거복지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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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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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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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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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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