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 ① 시ㆍ도 주거종합계획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 한정하되,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