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조(할당받은 주파수의 이용기간)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의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20년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라 할당하는 주파수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이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 ②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이 지나면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다. <신설 2015.12.22>
  •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한 주파수의 이용기간은 제1항에 따른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