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1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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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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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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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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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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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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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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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1장 의2고용상연령차별금지<신설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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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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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차별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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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진정과 권고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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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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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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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9【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의 금지】
제2장 정부의고령자취업지원<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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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구인ㆍ구직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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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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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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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ㆍ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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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고령자의 취업알선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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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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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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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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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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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3장 고령자의고용촉진및고용안정<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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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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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현황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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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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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선고용직종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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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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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 확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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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내용 공표 및 취업알선 중단】
제4장 정년<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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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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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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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년제도 운영현황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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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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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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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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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
제5장 보칙<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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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보고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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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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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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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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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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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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