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 1. 모집ㆍ채용
  •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3. 교육ㆍ훈련
  • 4. 배치ㆍ전보ㆍ승진
  • 5. 퇴직ㆍ해고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