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8925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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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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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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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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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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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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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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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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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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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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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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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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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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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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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응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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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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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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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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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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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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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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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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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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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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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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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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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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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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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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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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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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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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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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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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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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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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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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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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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검정 방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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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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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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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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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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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6.4>
1. "국가기술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이란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 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를 말한다.
3.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 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이란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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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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