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8925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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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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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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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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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업주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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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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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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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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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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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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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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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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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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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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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응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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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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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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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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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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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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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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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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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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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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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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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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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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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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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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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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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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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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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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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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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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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5【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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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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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비밀 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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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검정 방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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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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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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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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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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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기술자격의 등급)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술ㆍ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및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등급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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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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