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13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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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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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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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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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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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의 부담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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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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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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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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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험 관계의 성립ㆍ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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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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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제2장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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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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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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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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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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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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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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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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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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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임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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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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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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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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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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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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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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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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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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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공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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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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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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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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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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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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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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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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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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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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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민법」의 준용】
제3장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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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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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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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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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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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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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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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요양급여 범위 여부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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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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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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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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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진료비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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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약제비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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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진료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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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의료기관 변경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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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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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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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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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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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분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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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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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고령자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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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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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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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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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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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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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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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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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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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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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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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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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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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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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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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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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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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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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직업훈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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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직업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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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직장복귀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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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직장복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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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보험급여의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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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합병증 등 예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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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장해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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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유족특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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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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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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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보험급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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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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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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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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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징수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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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험급여 등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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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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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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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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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수급권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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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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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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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공과금의 면제】
제3장 의2진폐에따른보험급여의특례<신설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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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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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3【진폐보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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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4【진폐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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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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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6【진폐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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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7【진폐심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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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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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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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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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11【진폐에 따른 사망원인의 확인 등】
제4장 근로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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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근로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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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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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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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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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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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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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기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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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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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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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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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기금의 출납 등】
제6장 심사청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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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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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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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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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재심사 청구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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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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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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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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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심사 청구인 및 재심사 청구인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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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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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 2【불이익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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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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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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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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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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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사업주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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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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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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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진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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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 2【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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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보험급여의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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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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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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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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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 2【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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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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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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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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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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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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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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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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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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