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법률 제18913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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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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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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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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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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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험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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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용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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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고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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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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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용보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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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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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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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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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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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험 관련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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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보험사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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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국제교류ㆍ협력】
제2장 피보험자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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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보험자격의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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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보험자격의 상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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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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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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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피보험자격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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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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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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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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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고용조정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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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역 고용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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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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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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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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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고용촉진 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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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지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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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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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비용 지원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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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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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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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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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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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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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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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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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대행】
제4장 실업급여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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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업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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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실업급여수급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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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급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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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공과금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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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제2절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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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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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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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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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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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업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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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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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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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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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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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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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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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훈련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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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개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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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특별연장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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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연장급여의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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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연장급여의 상호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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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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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급일 및 지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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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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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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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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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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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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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반환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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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질병 등의 특례】
제3절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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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조기재취업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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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직업능력개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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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광역 구직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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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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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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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준용】
제4절 자영업자인피보험자에대한실업급여적용의특례<신설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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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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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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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4【기초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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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5【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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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6【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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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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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8【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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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9【준용】
제5장 육아휴직급여등 제1절 육아휴직급여및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개정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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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육아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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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육아휴직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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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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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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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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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준용】
제2절 출산전후휴가급여등<개정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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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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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수급권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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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지급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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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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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준용】
제5장 의2예술인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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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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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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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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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준용】
제5장 의3노무제공자인피보험자에대한고용보험특례<신설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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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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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7【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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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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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9【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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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0【준용】
제6장 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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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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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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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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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기금운용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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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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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금의 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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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기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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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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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차입금】
제7장 심사및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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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심사와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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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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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고용보험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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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심사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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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청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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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보정 및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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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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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심사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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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실비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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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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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결정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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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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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고용보험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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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재심사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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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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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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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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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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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불이익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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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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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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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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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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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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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진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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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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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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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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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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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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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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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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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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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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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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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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