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8933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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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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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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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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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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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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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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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술자문위원회】
제2장 건설기술의연구ㆍ개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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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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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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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동 연구ㆍ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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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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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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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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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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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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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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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신기술사용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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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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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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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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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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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제3장 건설기술인의육성등<개정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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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건설기술인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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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교육ㆍ훈련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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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교육ㆍ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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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교육ㆍ훈련 대행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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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5【교육ㆍ훈련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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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6【교육ㆍ훈련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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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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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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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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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부당한 요구 등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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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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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등<개정2021.3.16>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업<개정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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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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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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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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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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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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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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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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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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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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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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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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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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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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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2절 건설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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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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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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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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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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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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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불이익조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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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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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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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건설공사의관리 제1절 건설공사의표준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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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설계 등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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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설계 및 시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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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건설기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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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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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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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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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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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설계도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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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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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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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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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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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사후평가 관리 등】
제2절 건설공사의품질및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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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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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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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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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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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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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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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공장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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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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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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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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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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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3【스마트 안전관리 보조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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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안전관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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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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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건설공사의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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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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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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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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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단체및공제조합<개정2019.4.302021.3.16> 제1절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의단체<개정2019.4.30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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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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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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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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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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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절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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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공제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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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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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조사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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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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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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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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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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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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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비밀의 누설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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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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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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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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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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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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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벌칙】
add
제87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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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벌칙】
add
제8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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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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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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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 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8, 2015.7.24, 2018.8.14, 2019.4.30, 2020.2.18, 2021.3.1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
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2
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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