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5.14>
  • 1. 건설공사 설계기준
  •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14>
  •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