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법률 제18888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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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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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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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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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발전시책】
제2장 산업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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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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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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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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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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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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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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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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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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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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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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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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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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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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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태조사】
제3장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의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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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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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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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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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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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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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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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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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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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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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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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향상및온실가스저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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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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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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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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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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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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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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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의 재원】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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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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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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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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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7장 공제조합<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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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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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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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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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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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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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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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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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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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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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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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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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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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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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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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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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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