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법률 제18888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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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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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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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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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발전시책】
제2장 산업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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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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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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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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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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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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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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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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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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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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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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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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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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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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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태조사】
제3장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의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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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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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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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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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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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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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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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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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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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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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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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향상및온실가스저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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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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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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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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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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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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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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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의 재원】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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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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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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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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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7장 공제조합<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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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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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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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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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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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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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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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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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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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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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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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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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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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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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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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①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12>
1.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촉진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3.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4.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④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가 제9항에 따른 지원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2022.6.10>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⑨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2,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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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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