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1.4.20>
  • 1.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이하 "회사재산"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6항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각각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할 것
  • 3. 최저 출자금액으로 100억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갖출 것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개정 2015.7.24, 2021.4.20>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7.24, 2021.4.20>
  • ④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7.24,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