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법률 제18888호,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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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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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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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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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산업발전시책】
제2장 산업의경쟁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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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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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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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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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산업의 창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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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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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진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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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사업전문화 유도시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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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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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업 간 협력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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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업경영자원의 개발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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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산업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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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전환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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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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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실태조사】
제3장 지속가능한산업발전의기반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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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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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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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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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제4장 기업구조조정의원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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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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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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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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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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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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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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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5장 산업기술ㆍ생산성향상및온실가스저감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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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업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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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생산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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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생산설비의 보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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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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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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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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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업의 재원】
제6장 국제산업협력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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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국제산업협력 증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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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산업협력협의체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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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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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민간 전문가의 활용】
제7장 공제조합<개정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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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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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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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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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제조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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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제조합의 지분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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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제조합의 지분 취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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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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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제조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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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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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자료 제출】
add
제4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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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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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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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1조(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범위)
구조조정 대상기업이란 금융업 및 보험업(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및 보험업을 말한다)을 제외한 업종의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1. 법률 제1001호 어음법 부칙
제83조
에 따라 지정된 어음교환소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ㆍ
제35조
또는
제293조의4
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를 법원에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294조
또는
제295조
에 따른 파산을 법원에 신청한 기업
3.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그 기업과 경영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기업
4. 해당 기업의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구가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5. 영업양도, 합병, 자산 매각 등을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이하 "기업구조조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기업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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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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