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
  • ① 정부는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내외 지식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 2.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활성화 지원
  • 3. 새로운 지식서비스 사업모델의 개발 및 확산
  • 4. 지식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지원
  • 5. 지식서비스산업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지원
  • 6. 지식서비스의 외주화(外注化) 촉진
  • 7. 그 밖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 ③ 정부는 지식서비스산업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