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12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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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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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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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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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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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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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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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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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협력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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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제2장 전기ㆍ전자제품과자동차의유해물질사용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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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대상ㆍ함유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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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질ㆍ구조 개선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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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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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재활용정보의 제공과 재질ㆍ구조 등의 개선제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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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활용촉진을 위한 권고의 이행 여부 등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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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질ㆍ구조개선에 따른 안전성과 내구성 등의 확보 노력】
제3장 폐전기ㆍ폐전자제품과폐자동차의재활용 제1절 폐전기ㆍ폐전자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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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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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활용 목표관리 및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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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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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회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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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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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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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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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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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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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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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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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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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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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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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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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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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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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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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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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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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담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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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민법」의 준용】
제2절 폐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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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의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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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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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등의 회수ㆍ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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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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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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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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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보고 등】
제4장 재활용업의등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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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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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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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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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등록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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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휴업ㆍ폐업 및 재개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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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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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폐기물 처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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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등】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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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장부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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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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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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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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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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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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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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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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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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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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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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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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