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69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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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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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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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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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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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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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제2장 실험동물의과학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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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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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3장 동물실험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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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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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실험동물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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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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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장 실험동물의공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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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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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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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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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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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안전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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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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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재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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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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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체 등 폐기물】
제6장 기록및정보의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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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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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동물실험 실태보고】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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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실험동물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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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정 등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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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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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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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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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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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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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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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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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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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성 및 신뢰성을 높여 생명과학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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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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