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69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대상】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무】
제2장 실험동물의과학적사용
add
제6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add
제7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3장 동물실험시설등
add
제8조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add
제9조 【실험동물의 사용 등】
add
제10조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add
제11조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장 실험동물의공급등
add
제12조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
add
제13조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add
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add
제15조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의 지정 등】
add
제16조 【실험동물공급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장 안전관리등
add
제17조 【교육】
add
제18조 【재해 방지】
add
제19조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보고】
add
제20조 【사체 등 폐기물】
제6장 기록및정보의공개
add
제21조 【기록】
add
제22조 【동물실험 실태보고】
제7장 보칙
add
제23조 【실험동물협회】
add
제24조 【지정 등의 취소 등】
add
제25조 【결격사유】
add
제26조 【청문】
add
제27조 【지도ㆍ감독 등】
add
제28조 【과징금】
add
제29조 【수수료】
add
제30조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양벌규정】
add
제3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이란 교육ㆍ시험ㆍ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製劑)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3. "재해"란 동물실험으로 인한 사람과 동물의 감염, 전염병 발생, 유해물질 노출 및 환경오염 등을 말한다.
4.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실험동물생산시설"이란 실험동물을 생산 및 사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동물실험시설 혹은 실험동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