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법률 제18907호, 2022.06.1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석면관리기본계획등
add
제5조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7조 【실태조사】
제3장 석면함유제품등의관리
add
제8조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add
제9조 【자가 측정】
add
제10조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add
제11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관리
add
제12조 【지질도 작성】
add
제13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add
제14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add
제15조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16조 【관리지역의 지원】
add
제17조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add
제18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add
제19조 【지정 해제 등】
add
제20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제5장 건축물석면의관리
add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add
제22조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add
제23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add
제24조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add
제25조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add
제26조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6장 석면해체사업장의주변환경등관리
add
제27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add
제28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add
제29조 【작업중지 등】
add
제30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add
제30조의 2【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add
제30조의 3【등록의 결격사유】
add
제30조의 4【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add
제30조의 5【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add
제30조의 6【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add
제31조 【발주자의 책임 등】
제7장 보칙
add
제32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add
제33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add
제34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add
제35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add
제36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add
제37조 【타인 토지의 출입 등】
add
제38조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add
제39조 【대집행】
add
제40조 【보고 및 검사】
add
제41조 【청문】
add
제42조 【위임 및 위탁】
add
제4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add
제44조 【벌칙】
add
제45조 【벌칙】
add
제46조 【벌칙】
add
제47조 【벌칙】
add
제47조의 2【벌칙】
add
제48조 【양벌규정】
add
제4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