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942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4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add
제5조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시재생의추진체계
add
제7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7조의 2【실무위원회 설치 등】
add
제8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add
제9조 【전담조직의 설치】
add
제10조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설치】
add
제11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등
add
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add
제13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add
제14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add
제15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add
제16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확정】
add
제17조 【시ㆍ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승인】
add
제18조 【주민 제안】
add
제19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add
제2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add
제21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add
제22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상실 등】
add
제23조 【행위 등의 제한】
add
제24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제4장 도시재생사업의시행
add
제25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add
제26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add
제26조의 2【도시재생 인정사업】
add
제26조의 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add
제26조의 4【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위한지원
add
제27조 【보조 또는 융자】
add
제27조의 2【상생협약】
add
제28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add
제29조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add
제3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add
제30조의 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add
제31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add
제32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add
제33조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add
제34조 【도시재생선도지역에 대한 특별조치】
제7장 특별재생지역<신설2018.4.17>
add
제35조 【특별재생지역의 지정】
add
제36조 【특별재생계획의 수립】
add
제37조 【특별재생계획의 효력 등】
add
제38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39조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add
제40조 【특별재생지역에서의 특별조치】
제8장 혁신지구의지정등<신설2019.8.27>
add
제41조 【혁신지구의 지정 등】
add
제42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add
제43조 【혁신지구계획의 효력 상실 등】
add
제44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add
제45조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add
제46조 【시행계획인가 등】
add
제47조 【시행계획의 작성】
add
제48조 【통합심의】
add
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add
제50조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add
제51조 【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add
제5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add
제53조 【준공검사 등】
add
제54조 【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add
제55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add
제55조의 2【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add
제55조의 3【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
add
제55조의 4【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add
제55조의 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add
제56조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제9장 보칙<신설2019.8.27>
add
제57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add
제58조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59조 【보고 및 검사 등】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
제10장 벌칙<신설2021.7.20>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