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9.8.27>
  • 1. 계획의 목표 및 범위
  • 2.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
  • 3. 쇠퇴진단 및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여건 분석
  •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
  • 5의2. 노면전차 등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ㆍ확충을 통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간 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방안
  • 6.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안
  • 7. 지방정부 재원조달 계획
  • 8. 지원조례, 전담조직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제도 발굴
  • 9. 삭제 <2017.12.26>
  • 10. 삭제 <2017.12.26>
  • 11. 삭제 <2017.12.26>
  • 12.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을 위하여 수립하는 사업 계획
  •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