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 또는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0>
5.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 리모델링, 대수선
6. 도시재생전략계획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이하 "인정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인정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7.20>
1.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행자
3.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위치, 면적, 사업비 및 사업기간
4.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건축 및 운영ㆍ관리 계획의 개요. 이 경우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사유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정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도시재생사업의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인정사업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미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7.20>
⑤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2, 2021.7.20>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정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⑦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2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⑧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7항에 따라 인정사업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20>
⑨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도시재생사업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각각 "전략계획수립권자"로 보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인정사업계획"으로 본다. <신설 2021.7.20>
⑩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인정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202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