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법률 제18903호, 2022.06.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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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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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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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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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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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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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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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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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직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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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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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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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금의 조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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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출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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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수료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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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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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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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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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재산 등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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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국유재산 등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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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공단재산 등의 무상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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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토지의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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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채권 등 매입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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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등기촉탁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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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단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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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계 자료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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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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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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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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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공원공단을 설립하여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립공원 등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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