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법률 제18580호, 2021.12.1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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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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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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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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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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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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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민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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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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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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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인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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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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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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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2절 고령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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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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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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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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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여가ㆍ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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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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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노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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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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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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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경제와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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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제3장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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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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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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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업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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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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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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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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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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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회보고】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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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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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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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민간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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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인구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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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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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원】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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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2008.2.29>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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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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