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법률 제1828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기본원칙】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add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add
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2장 고용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add
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9조의 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add
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add
제11조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add
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add
제13조 【고용영향평가】
add
제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add
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고용정보등의수집ㆍ제공
add
제15조 【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ㆍ관리】
add
제15조의 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15조의 3【개인정보의 보호】
add
제15조의 4【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
add
제15조의 5【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add
제15조의 6【고용형태 현황 공시】
add
제16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add
제17조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ㆍ보급 등】
add
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add
제18조의 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
add
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add
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add
제21조 【기술ㆍ기능 인력의 양성】
add
제22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5장 근로자의고용촉진및사업주의인력확보지원
add
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add
제24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add
제25조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add
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add
제27조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add
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add
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add
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31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6장 고용조정지원및고용안정대책
add
제32조 【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add
제32조의 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add
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add
제34조 【실업대책사업】
add
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add
제36조 【자금의 차입】
add
제37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
add
제38조 【보고 및 검사】
add
제39조 【권한의 위임】
add
제40조 【위탁】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